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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의재문화재단

財團法人 毅齋文化財團 定款

1998. 02. 16 제정
2020. 12. 16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의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고 서울특별시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재단은 의재문화유산의 보존, 계승과 남종화의 전통유지, 삼애사상에 입각한 향토문화의 발전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적사업)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미술관 운영

전시 및 출판

연구소 운영

교육사업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 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혜자의 성,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은 제외동포의 협력 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공고사항 및 방법) 재단은 법령에 의한 사항과 본 재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광주광역시내에서 발행되는 유수 일간지에 공고하고,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고한다.
제 2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이 사 5인(이사장포함)

감 사 2인

제9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및 사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제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미술관, 연구소, 사무국 등 이 정관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기구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출하는 일.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에게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15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재단과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22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재단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산과 회계
제23조(재산의 구분)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동산 및 부동산, 현금의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재단의 기본 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 과 같다.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2) 와 같다

제24조(기본재산의 처분)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수입금) 재단의 수입금은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사업수입,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6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예산의 편성) 재단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8조(차입금) 재단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이월손실금의 보전

다음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30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재단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다.

재단의 설립자

재단의 임원

재단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게 한다.

제31조(계속비) 재단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제32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단의 특정업무를 위촉받아 수행하는 등 비상임위원과 고문,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수당과 여비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요율)
제 5 장 연구소
제35조(설치)

정관의 목적사업 수행과 동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파 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 산하에 연구소, 학원, 기타 이와 관련된 기구를 둘 수 있다.

연구소, 학원, 기타 이와 관련된 기구의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거 정관상의 목적이 같은(장학 사업은 제외) 자매사 사단법인 삼애학회 산하의 미술학원은 이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간주하여 동 학회와 공동 운영한다.

제 6 장 자문위원회
제36조(구성 및 업무)

이사장은 본 재단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며, 재단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할 수 있다.

제37조(자격 및 선임 등)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본 위원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38조(설치)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미술관장, 사무국장 각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미술관장, 사무국장 및 사무국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미술관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9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재단의 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재단의 익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